▣ 2015년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최대 10종의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고 변경허가와 신고, 사후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응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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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업무
- 사업장 환경허가 현황 분석
- 환경 Data 통합 인벤토리 구축
-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적용
- 맞춤형 허가배출기준 설정
- 통합관리체계 구축
-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작성 및 허가 신청, 심사 대응
- 가동개시 신고 및 현장확인 대응
- 사후관리 및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 통합시스템 관리·운영 교육
통합환경관리제도 개요
10개로 분산·중복된 인허가를 통합환경관리계획서로 통합하고, 환경오염 물질의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면서 경제성이 있는 최적가용기법(BAT)을 도입하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환경관리 수준을 향상
대상업종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19개 업종으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20ton 이상, 일일 폐수발생량 700m3이상 사업장
기존사업장은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의 유예기간 안에 통합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신규사업장은 사업장 설치 이전에 통합허가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