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관리제도의 시행, 발전,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과 함께 공공기관/기업의 제도
대응 및 중장기 대응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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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업무
- 활동도 조사를 통한 배출량 산정
- 명세서 작성/제출, 제3자 검증 대응
- 목표 이행실적 보고서 제출 및 목표이행평가 대응
- 목표협상 서면조사표 작성
- 목표협상 대응전략 수립
- 목표 이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월/분기/반기별 실적 모니터링, 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 분석, 목표달성 여부 확인
-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동향 파악을 통한 중장기 대응방안 보완
- 기타 고객사의 요구 맟춤형 조사/분석/전략도출 등
주요 연구실적
- 산업발전/건물부문 목표관리업체 목표설정 및 협상, 이행실적평가, 제도이행 지원
- 건물부문 목표관리제 목표협상 등 운영에 관한 연구, 적합성 평가
- 산업발전분야 목표관리제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원단위 분석 연구
- 산업공정부문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연구
-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 목표설정 및 이행평가 등 조사분석 연구
- 건물부문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지원사업
- 산업발전부문 목표설정 조사분석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개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는 대규모 사업장의 온실가스 감축 ∙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 관리하는 제도
2010년,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이 4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관리업체는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및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부여 받아 준수해야 함